충북미래드론전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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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드론 조종자 국가 자격증이란?
자동차의 운전면허와 같이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제도로 자체 무게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 및 방역사업, 항공촬영 등 드론관련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드론 조종자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드론 국가자격증이 4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드론 국가자격증 분류기준
구분 최대이륙중량 자격 취득 조건
1종 25kg 초과 필기시험 + 비행경력 20시간 , 실기시험
2종 7kg ~ 25kg 필기시험 + 비행경력 10시간 , 실기시험(약식)
3종 2kg ~ 7kg 필기시험 + 비행경력 6시간
4종 250g ~ 2kg 온라인 교육
응시자격
– 연령제한 : 만14세 이상 (중, 고, 대학생) 누구나 취득 가능
– 비행경력 : 해당종류 중 비행경력 20시간(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 교육이수 : 필기시험 합격 및 실기 비행과정 이수
교육안내
구 분 주중과정 주말과정
교육기간 3주(월~금)
총 15일
동절기 11월 ~ 4월 (10일)
하절기 5월 ~ 10월 (8일)
교육내용 1)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국가자격 필기시험 모의 문제 제공 (교재 + 온라인 동영상 30일)
2)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국가자격 실기시험 20시간 비행훈련
3)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가상실전대비 교육
4)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구술시험대비 모의실기시험
5)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기체로 직접 시험응시
교육비 학원 문의
입금안내
교육신청절차

1.온라인 수강신청
2.각 기수 별 교육 일정 및 인원 확인
3.교육 신청 확정
4.교육비 결제
※ 기수별 수강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청과는 별도로 교육비 입금순으로 수강이 확정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시험(교육원 자체강의와 시험으로 대체)
구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통합 1과목 40문제)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 법규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비행이론 및 운용 .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 원리
.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 비행장치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 비행장치의 이ㆍ착륙
.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실기시험
 구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범위 . 기체에 관련한 사항
.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
. 이륙 중 엔진고장 및 이륙포기
. 비행 전 점검
. 기체의 시동
. 이륙 전 점검
. 이륙비행
.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2종 제외)
.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 삼각비행
. 원주비행 (러더턴) (2종은 마름모 비행)
. 비상조작 (2종제외)
. 정상접근 및 착륙(ATTI모드) (2종 제외)
. 측풍접근 및 착륙
. 비행 후 점검
. 비행기록
. 안전거리 유지
. 계획성
. 판단력
. 규칙의 준수
. 조작의 원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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